네,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보다는 실제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지입차주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