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시 부채에는 일반적으로 장기차입금을 포함합니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할 때 적용되는 부채의 범위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충당금 및 준비금을 제외한 부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는 장기차입금 등도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수출손실준비금이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같이 실질적인 부채가 아닌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상환 방식 및 기간에 따라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