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귀속월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월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5. 26.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실제 소득을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 시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4월에 지급했다면, 4월(지급월)을 기준으로 5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실제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정확한 소득 파악과 세금 징수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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