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내가 기본공제에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신청하면 중복공제에 해당하나요?

2025. 5. 26.

배우자에 대한 중복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가 이미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귀하가 동일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나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1. 배우자 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우자 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미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귀하는 해당 배우자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를 피하기 위해 부부 간 협의하여 한 쪽에서만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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