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간편장부 대상자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혜택은 간편장부 대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감면 요건:

    • 내국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1개 이상 4년 이상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유지
  2. 감면 혜택:

    • 소득세의 30% (2개 이상 임대 시 2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 (2개 이상 임대 시 50%) 감면
  3. 주의사항:

    • 감면 신청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필요
    •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 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 납부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