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간편장부 대상자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혜택은 간편장부 대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요건:
- 내국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1개 이상 4년 이상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유지
감면 혜택:
- 소득세의 30% (2개 이상 임대 시 2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 (2개 이상 임대 시 50%) 감면
주의사항:
- 감면 신청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필요
-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 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 납부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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