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소득이 과대 계상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향후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산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