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4,084,077원에서 이월결손금 3,448,897원을 공제할 경우, 당기공제액은 이월결손금 전액인 3,448,897원으로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며,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당기공제액은 이월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보다 이월결손금이 적으므로, 이월결손금 전액을 당기공제액으로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