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6.

간편장부대상자의 4대보험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세금과공과로 처리
  2. 고용보험: 보험료로 처리
  3. 산재보험: 보험료로 처리
  4. 건강보험: 복리후생비로 처리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계정과목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4대보험료를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일괄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점은 4대보험료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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