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정청구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아예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