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이 지난 후 고용보험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된 피보험자 수에 따라 부과되며, 고의성이나 상습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직권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일정 기간 내 신고를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직권 취득 조치와 함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허위신고의 경우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