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 제외에 관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5. 26.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 제외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에서는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일반적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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