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갈아서 급냉동 가공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농산물을 갈아서 급냉동 가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면세 기준: 농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면세 대상입니다.
- 갈아서 급냉동: 이는 원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 과세 대상: 따라서 이러한 가공을 거친 제품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공 방법과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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