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년 기간 동안 휴업하더라도, 사업을 재개하면 남은 기간 동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업'보다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것이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휴업 기간 자체로 인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페널티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창업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기간이 종료되므로, 휴업 기간이 길어져 감면 혜택 기간이 소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