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로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도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로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여부나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국내 소득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과 국내 소득에 대한 총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납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 납세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