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 수익은 해당 철거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릅니다.
참고: 만약 기존 건물을 사용하던 중에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은 폐기손실로 처리하고 철거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산물 판매 수익은 철거 비용에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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