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에 원천징수 이력이 있고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키움증권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