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2106, 업태가 건설업과 도소매, 종목이 마루와 실내인테리어인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 5. 26.

해당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므로,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3. 소기업의 경우 30%, 중기업의 경우 1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 정확한 감면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감면 비율 적용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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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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