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2103 코드는 건축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되지만, 건축사업(업종코드 742103)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7432)이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