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아니더라도 SNS 마켓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업종 코드는 525104 (SNS 마켓)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포함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과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SNS 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를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