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확인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
주의사항: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장 복식부기 의무자가 2025년 처음으로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700만원)을 추계신고로 합산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콘텐츠 제작 장비 구입 시 세금계산서 외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