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한 달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해당 무급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에는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되므로, 퇴직금 총액 산정 시에는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1개월을 무급휴가로 보낸 경우, 퇴직금은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2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 일수 - 무급휴가 일수)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총액 자체는 전체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