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업종코드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안내유형이 성실로 나왔을 때,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26.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코드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안내유형이 성실로 나온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업종별 구분 신고의 중요성: 겸업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세금 계산과 세무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2. 수정신고의 필요성: 업종코드 구분 없이 신고한 경우, 세금 계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가산세 감면 가능성: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영향: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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