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해외주식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26.
비사업자가 해외주식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경우: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금액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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