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사업용 계좌)을 반드시 개설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의무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금 관리: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자금 흐름 파악이 용이합니다.
세금 신고 편의: 사업 관련 거래만 기록되어 세금 신고 시 거래 내역 누락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비용 증빙 용이: 사업 비용에 대한 증빙이 쉬워져 세금 감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 가능: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관리와 세무 편의를 위해 사업자 통장 개설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