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5. 5. 26.

주택매매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택매매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은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수입금액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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