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에 이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해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종업원 소유 차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종업원 본인 명의의 임차(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