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26.
맞벌이 부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부양가족 공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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