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공제금액 400만원과 200만원은 임대건물 1개마다 적용되는지, 아니면 소득자별로 1번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는 소득자별로 적용되며, 임대 건물 개수와 관계없이 1번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400만원 (분리과세 선택 시 200만원)
  2. 실제 발생한 경비가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제 발생한 경비로 필요경비 산정 가능

이 공제는 임대 주택의 수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소득자 1인당 1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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