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업 운영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6.
주차장사업 운영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차장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현금결제 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서울시설공단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 발급: 공영주차장의 경우 출구 정산기나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 주차장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 형태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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