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 400만원에 관한 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2025. 5. 26.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 400만원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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