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금 혜택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되나요?
2025. 5. 26.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금 혜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 간 거래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