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고 최종 산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발생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더라도,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적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