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3일에 폐업한 사업자에게 해당일 공급분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3일 공급분이라면, 폐업일인 2026년 3월 13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