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의 보고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의 현재 보고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1. 금융회사 등은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이 금액은 2019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습니다(2006년 5천만원 → 2008년 3천만원 → 2010년 2천만원 → 2019년 1천만원).
    3. 금액 산정 시 동일인 명의의 1거래일 동안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을 각각 합산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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