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었더라도, 법원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원에서는 교육 기간이 민사상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어 임금(최저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교육비 환급 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급 서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