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주 32.5시간)을 초과하여 주 35시간을 근무한 경우,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초과된 2.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된 2.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