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 이후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두 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