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 시 자동차세 납부 의무는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므로, 명의 이전일 기준으로 이전까지의 자동차세는 양도인이,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명의 이전 전에 자동차세가 선납(연납)된 경우, 이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하여 양도인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양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 시점에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