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복식부기자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5. 26.
네, 비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도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가산세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 기간 / 365) × 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 대상 금액의 합계액 × 0.2%
- 또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주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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