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경진대회 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은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 자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므로 상품권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