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차량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방법:
차량별 작성: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사용일자 및 사용자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출퇴근용, 일반 업무용으로 구분)
업무용 사용거리의 예시:
제조 및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 관련 교육 훈련 등
주의사항: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 전체 또는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손금 인정 한도(연간 800만원, 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를 적용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시,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운행 목적, 동승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