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호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는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가족간호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간의 근로계약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실시합니다.
-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 요양보호사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적절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족간호 급여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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