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최초 제출 후 장애 상태에 변동이 없거나 장애 기간이 명시된 경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장애 상태 변경 시에는 새로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