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모두채움 보장성보험료를 공제받기 위해 홈텍스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26.

프리랜서가 모두채움 신고 시 보장성보험료를 공제받기 위해 홈택스에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2.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선택
  3. '세액공제 명세서' 항목으로 이동
  4. '보장성보험료' 란에 납입한 보험료 금액 입력
  5. 입력 후 자동으로 계산된 공제액 확인

주의사항:

  •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15% 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정확한 금액 입력 권장

정확한 공제를 위해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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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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