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결손금 이월공제 외에도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금 이월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