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임대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는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임대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산세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재산세라도 해당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