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을 보고 상품대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금액 확인: 수입신고필증의 '결제금액' 항목에서 통화종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환율 적용: 선적일(B/L의 ON BOARD DATE)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취득원가 계산: 상품 매입가액에 운임, 보험료, 관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합니다.
회계처리:
주의: 부가세는 상품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공방겸 소품샵을 운영할 때 이미 도소매업종코드를 넣었는데, 추가로 넣어야 할 업종코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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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환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