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간편장부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 (2024년 이후)
기부금 공제 한도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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