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손금추인액 초과액을 다음 산업연도로 이월했을 때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6.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과 이월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월 손금산입: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월 손금산입 시 소득처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더라도 '기타'로 처리합니다.
이는 임차료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과 달리 한도초과액은 이후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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