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며,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수영 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체육시설 관련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된 운영규칙과 다르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설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